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상황 관련 출석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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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소방방재 작성일21-09-01 08:42 조회1,165회 댓글0건본문
가. 출석인정 범위
1)감염증으로 인한 입국지연 및 입국 후 14일 간 등교중지 학생은 관련 증빙서 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기간 출석인정
2) 확진환자, 의사환자(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 상이 나타난 자), 조사대상 유증상자(발열(37.5℃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)로 분류되어 보건소에서 입원치료통지서(자택, 시설, 병원)를 받아 14일간 자가 격리 된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기간 출석인정
3) 학생은 등교 전 가정이나 기숙사에서 발열 검사(37.5℃ 이상의 발열 및 호흡 기 증상 발현) 후 의심 증상 시 등교 중지 및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연락.
담당교수는 당일 수업 리포트 제출로 출석인정
4) 등교 시 및 수업 중 발열 검사 후 의심 증상 시 귀가 조치 및 수강과목 담당 교수에게 연락. 담당교수는 당일 수업 리포트 제출로 출석인정
5) 학생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접종 당일 포함 2일간 공결처리(단, 예방접종 확인서를 담당교수에게 반드시 제출), 교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접종 당일 포함 2일간 수업이 있을 경우 해당 수업은 휴보강 처리 후 휴보강계획 서 및 결과보고서를 교무팀으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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